아파트 앞에 초고층 주상복합 ‘조망권 날벼락’

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內 호텔부지 용도변경 후폭풍
주민들 “공청회도 않고 어떻게 이럴수 있나” 거센 반발

“분양 당시엔 몰랐던 초고층 건물이 집앞에 들어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A씨(43)는 지난 2007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20층 높이의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 아파트 바로 앞에 20여 층 규모의 호텔과 녹지 조성 계획에 따라 생활 편의는 물론 전망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입주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호텔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던 집 앞에 무려 46층짜리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시작됐다.

A씨는 “분양받을 때와 전혀 설명이 다르다”며 “46층 건물 3개 동이 빠르게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햇빛을 쐴 수 있을지 걱정만 앞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내 일부 부지를 용도 변경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1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초(2005년) 도시계획상 호텔부지였던 송도동 23의 5(D24 블록 2만 4천851㎡)일대를 지난 2007년 주상복합용도로 변경했다. 현재 이곳엔 내년 7월 입주를 목표(현 공정률 50%)로 46층 규모(3개 동·551세대)의 B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설 중이다.

이 부지 건너편 C 아파트(225가구) 주민들은 B 아파트로 인해 생활·일조·조망권 침해는 물론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아파트를 가리고도 남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끔 용도 변경됐는데,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의 동의 및 공청회 등 절차가 무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호 C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누가 건물에 가려 그늘진 아파트에 살거나 사려 하겠느냐. 부동산 회복세에도 아파트 값만 여전히 바닥”이라며 “용도변경은 주민의견을 무시한 명백한 특혜다. 기본권 침해 및 금전적인 피해를 겪는 만큼, 조만간 보상을 위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만나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면서 “비슷한 시기이긴 하지만 이미 도시계획이 변경된 후 분양된 만큼, 당시 용도변경에 대한 공청회 절차는 필요치 않았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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