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장안 111-2구역 조합설립 인가 취소

재개발사업 반대 의견이 분분했던 수원 수성중학교 인근 장안 111-2구역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됐다.

수원시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해산을 신청한 수성중학교 인근 장안111-2구역에 대해 20일자로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수원시내 추진 중이던 재개발 조합 중 세번째다.

지난 2009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장안 111-2구역은 같은해 9월 조합설립인가 후 코오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사업성 악화 및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2012년 종교시설용지 신설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안111-2구역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된 조합해산 신청에 대해 검토 작업을 거쳐 전체 토지등소유자 324명 중 165명의 조합해산동의서 제출사항을 확정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그 동안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처리 문제가 남게 됐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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