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발주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로 송치된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A씨(60)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처음 경찰에 알린 제보자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일부 바뀌어 신빙성이 없고,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환경공단 발주 공사를 따내기 위해 로비를 한다는 첩보에 따라 A 이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검찰의 무혐의처분으로 부실수사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2∼6월 환경공단이 발주한 시스템 공사와 관련, 하도급 낙찰을 도와주는 대가로 서울의 B자동제어기기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천25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 이사장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배인성·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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