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 교비 회계를 법인 회계로 전용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경인여자대학교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인여대는 지난해 부당해고 건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비용 1천여만 원을 법인 회계가 아닌 교비 회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 비용은 법인 회계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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