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3일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20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권 연령은 19세 이상이고,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은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해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비교적 그 관할 범위가 좁으며 지역주민과 정치의사 결정이 매우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0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참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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