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면허증으로 자동차 렌트… 범죄악용 무방비

최근 겁없는 10대 잇단 적발 렌터카 업체 본인확인 뒷전 경찰 “단속 근거없다” 외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현행 제도를 악용한 불법 렌터카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타인 이름으로 빌린 차량의 경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경찰의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불법 임대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한 A군(18)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 등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10차례에 걸쳐 렌터카를 빌려 속초·홍천·춘천 등지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공문서 부정행사·점유이탈물 횡령·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렌터카를 동네 선배인 B씨(21)에게 건넸고, B씨가 지난 1일 새벽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광란의 폭주를 하다가 사망 2명, 중상 1명 등 대형 인명사고를 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특히 A군 등이 타인 면허증으로 10차례 차량을 빌리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렌터카 업체가 면허증 사진과 차량 임차인이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인천지역에서 영업 중인 20여 개 렌터카 업체에 확인한 결과 면허증만 제시하면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차량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불법 렌터카가 활개를 쳐도 경찰 단속은 속수무책이다. 현행 제도에 따라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본인 확인 강화를 계도할 뿐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모 렌터카 관계자는 “차량 대여 시 본인 확인 소홀로 인해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렌터카 업체가 서로 경쟁하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실 또는 도난 면허증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며 “렌터카 업체가 조금만 신경 써도 불법 차량 대여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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