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포상금제 부작용 방지 위해 법제화를”

송호창, 행정기관 포상금 설치·운영 법안 대표 발의

각종 포상금제가 좀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의왕·과천)은 30일 현재 운영되는 포상금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포상금제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포상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공무원의 성과 향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포상금, 예산절약 상여금 등 각종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기본법이 없어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일부 포상금은 소위 ‘전문 신고꾼’이 기승을 부리는 등 포상금제의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포상금제가 통일된 원칙 아래 관리되고, 포상금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 역시 방지할 수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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