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잡힌 인천경제자유구역] (하) ‘규제 Free 지구’ 도입 시급
“푸드 트럭에 대한 규제 철폐 소식에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관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건의된 지 5일 만에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어 합법화된 푸드 트럭 제작업체인 두리원 F&F 배영기 사장의 하루는 짧기만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발 빠른 규제개혁은 수만 건 중 일부로 빙산의 일각이며, 국가생존전략으로 제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각종 규제와 모호한 규정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가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꼭 안 되는 것만 규제하는 ‘규제 Free 지구’나 ‘네거티브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톈진 빈하이신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현황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양 개발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중앙정부가 가진 개발 및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변경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벌 中 ‘톈진 빈하이신구’
기업에 과감한 혜택 ‘고속성장’
인천 ‘규제 족쇄’에 경쟁력 밀려
투자유치 차질ㆍ대형사업 표류
중앙정부 과감한 ‘결단’ 나서야
세계 500대 기업 중 126개 업체를 입주시킨 빈하이신구의 투자유치 수단은 3.3㎡당 36만∼82만 원(2006년 기준·최장 50년간 장기임대)에 공업용지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종합개혁시범특구로 지정해 금융개방과 규제완화, 세관 등의 우대정책 등 파격적인 정책지원과 제도적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연평균 24%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저렴한 수준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있지만 빈하이신구에 미치지 못하고, 제도적 규제수준 역시 수도권 규제로 말미암아 우수한 인프라 구축 및 풍부한 잠재 투자수요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신규 투자 및 공장 유치에 제한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우수한 노동력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강점이지만 지자체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 수도권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 유치 제약,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추가적인 개발재원 확보 어려움, 저효율·고비용 구조의 기업환경 및 노사갈등 문제 등이 약점으로 노출됐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모두 거치는 다단계 형태의 권한 분산구조로 이뤄져 개발사업 추진 시 상호 견제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효율성은 매우 떨어진다.
한은 인천본부는 인천경제청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특화하는 한편 개발 및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변경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하게 위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도 일부 개발사업이 관련 규정 없이 진척에 어려움을 겪자 지지부진한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중앙정부에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건의하고 나섰다. ‘네거티브 규제’란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특정한 활동이나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명시된 금지조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개발사업 및 기업 유치 등을 규제하는 수도권 규제 및 일반법에 대한 특례규정이 너무 없는 실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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