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초과지출·수의계약” 일부 입주민 市에 민원 제기 관리사무소 “사실무근” 부인
수원의 한 대단위 아파트가 운영비 초과지출과 규약을 위반한 수의계약 논란으로 입주민들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31일 수원시와 입주자 등에 따르면 1천8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수원시 영통구 A아파트는 지난해 5월부터 동대표와 입주자 대표회장 해임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주민 간 갈등이 빚어졌으며 현재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와 대립각을 세우던 일부 입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아파트 내 자생단체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있다며 수원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입주민 B씨는 “규약에 월 190만원 이내로 정해진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초과 지출하는가 하면 의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화단펜스 공사비 400만원을 계약하는 등 규약을 위반하고, 주민 동의없이 토지보상금을 전용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현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측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A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민 동의, 의결없이 추진된 사항은 한 건도 없으며 이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하며 “수원시에도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수원시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상당 부분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적용되는 관리 규약 관련한 내용이라 행정 당국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을 요구할 예정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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