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선거법에 예비 후보들 “헷갈려”

‘슈퍼맨’ 복장 선거운동 안되고 ‘스파이더맨’ 복장은 되고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통하면 5회 제한이지만 SNS는 무제한

도선관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6ㆍ4 지방선거를 두 달 남짓 앞두고 경기도내 출마자들이 애매한 선거법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31일 지역정가와 예비후보자들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이 상식을 벗어나거나 애매한 조항이 많아 일일이 선관위에 문의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도내 광역의원 출사표를 던진 A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에 게시할 현수막에 ‘슈퍼맨’ 복장을 한 본인 사진을 넣었지만 “슈퍼맨 복장으로 선거 운동에 나설 경우 특정 출마자를 연상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선관위의 지적을 받아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선거 운동에 나섰다.

또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은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를 할 경우 위법이지만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와 관련,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B 예비후보는 “‘함께 다니는 경우’라는 부분이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후보와 선거사무장이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있어야 하는지, 예비후보자가 화장실에 가거나 길 건너편에 있는 경우 선거사무장이 명함을 돌리는 게 가능한지 등이 불명확하다 보니 불편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가 유력 정치인과 함께 사진을 찍은 적이 없음에도 당선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만나 사진을 찍은 것처럼 합성해 이를 각종 선전물에 게시하는 경우 허위사실 공표로 분류돼 선거법에 위반되지만 유력 정치인과 본인의 사진을 병렬적으로 배열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예비)후보들의 문자메시지 발송업체를 통한 대량 메시지 전송은 5회로 제한돼 있지만 카카오톡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전자우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메시지 전송에 제한이 없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이 복잡하고 애매하다기보다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마자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며 “선거법은 공명한 선거를 통해 건전한 경쟁을 하고 부정 선거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출마자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애매한 법령이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법 조문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보니 자의적인 해석의 폭이 넓어지면서 출마자들이 헷갈릴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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