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주택법 개정안 제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7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면적에서 세대수 증가로 인해 발생한 면적(수직 증축 면적)이 전체 증축면적에서 제외토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경우 리모델링은 주거전용면적을 30% 이내(85㎡ 미만 40% 이내)에서 증축하는 총량제 개념으로 리모델링 증축면적을 제한하고 있어 대다수 리모델링 대상 지역이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직 증축 허용안의 내부를 보면 수익성을 위해 제한면적 30%를 수평 증축에 모두 적용하면 수직으로 증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리모델링 제한면적에서 수직 증축면적은 제외함에 따라 과거 리모델링 제한을 위해 마련한 총량제 성격의 증축면적 규정을 개선하도록 마련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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