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학교에 특혜까지… 교육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 전개”

시민단체들 시교육청 규탄

시민단체들 시교육청 규탄

기업 자사고에 멋대로 혈세

교육 불평등만 부채질 지적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 하늘고등학교에 부당하게 재정을 지원(본보 2일 자 7면)한 인천시교육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평등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8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설립 자사고인 하늘고에 대한 불법적 재정지원을 규탄하고, 교육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부담도 덜고, 선발권을 부여한 특권 학교를 개설함으로써 인천 학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기숙사 비용과 운영 지원비를 매년 제공해 비용 절감이란 본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임직원 자녀를 선발할 수 있는 자사고가 재정 보조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하늘고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명목으로 45억 원의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해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 등을 받은 바 있다.

시민단체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불법적 재정지원을 비롯해 현 정부의 교육민영화 정책은 특권 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교육은 공공재이며, 특정 계급이 사적으로 차지할 수 없기에 자사고 설립 등 교육민영화를 저지하는 범국민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앞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관련법에 나온 ‘재정보조’는 ‘재정결함보조’를 의미한다”며 “하늘고에 지원된 재정결함보조금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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