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개악”

인천상공인본부, 공정위 관련 조례 개선 추진에 우려

인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운동본부(인천을 살리기 운동본부)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조례의 부분 개선 및 폐지 방안을 두고 “중소상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는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 끝에 싸워 얻어낸 조례를 다시 뒤엎고 대기업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인천 등 지자체의 신규 입점 제한 내용을 담은 조례·규칙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50m 거리제한 규정, 지역 건설업체 공동수급 참여를 권장하는 규정 등을 담은 조례도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 부분적인 개선 및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례 개선 요구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향후 공정위의 조례 개선 및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 등 단체 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지난해 5월 인천지역 중소상인·시민사회계·노동계·정치계 등이 함께 모여 만든 인천 최초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조직이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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