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국내 판매 금지된 스테로이드를 밀반입해 판매하고 처방전 없이 성장호르몬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제조 판매업자 J씨(26) 등 4명을 구속하고 C씨(29) 등 전·현직 보디빌더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제 등 56개 품목 약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보디빌더 및 휘트니스클럽 운영자 또는 트레이너들로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해외 판매 브로커로부터 물고기사료와 오일병으로 위장된 스테로이드 알약과 주사제를 밀반입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25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성장호르몬제가 보디빌더 사이에 도핑테스트에 걸리지 않고 스테로이드 효과를 지속시켜준다는 사실을 악용, 처방전 없이 성장호르몬제를 빼돌려 판매, 1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를 복용한 보디빌더들은 전국대회는 물론이고 세계대회에도 출전해 입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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