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행정실수로 토지보상비 370억 추가지급

과천시가 지난 200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공공용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행정실수로 37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과천시 지역 내 65만여㎡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21만여㎡의 주차장과 공원 등을 공공용지로 지정하고 지난 2007년부터 공공용지를 개발했다.

토지보상법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때에만 용도지구 변경전 가격으로 보상하고 일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용도지구 변경후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일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용도지구 변경전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했다.

이에 일부 토지주들은 시가 토지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 관련법을 어기고 용도지구 변경전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했다며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과천시가 실시한 토지보상은 관련법을 어겼다며 시는 토지주들에게 용도지구 변경후 가격으로 추가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후 시는 지난 2012년 추경예산을 통해 214억원을 보상했고 나머지 156억원에 대해서는 토지를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원물반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원물반환 조치를 받은 토지주들도 지난해 소송을 제기, 최근 법원은 시에 156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하라고 조정해 올해 안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토지보상 가격을 잘못 집행해 다른 사업까지 차질을 빚게 됐을 뿐만 아니라 행정실수를 알고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소송까지 이르게 됐으며 토지보상비 외에 10억원의 이자까지 지불했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과천시 한 공무원은 “시가 토지보상을 잘못해 행정신뢰성 추락은 물론, 10억원이 넘는 예선이 손실됐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156억원의 지급하라고 조정함에 따라 올해 추경을 통해 토지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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