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해양수산부, 세월호 개조 "불법 아니다"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개조작업이 불법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2012년 10월 수입돼 이듬해 2월 최초 선박 등록을 위한 검사 때까지 넉 달에 걸쳐 개조작업을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실 2∼3개 층을 증축하는 개조를 통해 총 정원이 116명 증가했다"며 "그 결과 최종적인 총 정원은 956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세월호는 개조한 뒤 해상인명안전협약(일명 솔라스 협약)과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복원성(선체가 좌우로 기울었다가 다시 중심을 잡는 능력) 시험과 선상 경사도 시험을 거쳤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는 이처럼 국제협약과 국내 법령에 따른 시험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적법하게 개조를 거쳐 운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급격한 항로 변경(변침) 때 당초 설계와 달리 용적을 늘린 개조작업이 악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초 설계대로였다면 급격히 항로를 바꿨더라도 선체가 버텨낼 수 있었는데 개조를 하는 바람에 참혹한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것.

해수부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이 개조로 인해 배가 전복됐느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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