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ㆍ감독 없는 선사, 관련법 개정 시급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 승선인원·화물용량 초과해도 사실상 단속 불가능
해경·항만청에 보고 안해…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시급

세월호에 차량이 과적된 채 운행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선사가 몰래 승선 인원을 초과하거나 화물·차량 등을 과적해도 이를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은 맹점이 드러났다.

현행 규정상 승선 인원수와 화물의 용량 등은 모두 선사가 파악하고서 선사들의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보고토록 하게 되어 있는 등 사실상 민간의 자율에만 맡겨 있기 때문이다.

17일 인천 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선장은 해양경찰청이 고시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등에 의해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와 승선 인원, 차량·화물량 등을 운항관리실에 보고한다.

운항관리실은 한국해운조합의 지역 지부에서 운영하며, 인천항의 경우 해운조합 인천지부가 맡고 있다.

그러나 선장이나 선사, 운항관리실 모두 이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나 관할 해경 등에 보고하지는 않는다.

인천항만청은 여객선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해경은 안전점검 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지만, 정작 두 기관 모두 여객선에 몇 명이 탔는지나 화물이 얼마나 실어져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해경은 선박의 안전관리 업무가 있는 탓에 고정배치소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며 과적·과승에 대한 단속·예방을 하고 있다. 과적·과승은 선박의 전복·좌초 사고 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문제다.

하지만 직접 승객 수를 세거나 화물의 무게를 잴 수 없는 탓에 육안으로 배에 있는 만재흘수선(배가 운항할 때 바다에 잠기는 부분을 표시한 선)만을 보고 과적·과승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에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배에 탄 승객들의 신원도 불확실하다. 여행객이 직접 선표(배표)에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써넣어 선사에 제출하는데, 고의로 다르게 작성하더라도 선사에선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해경이 매번 승객들이 승선할 때 인원을 확인하거나, 화물 선적 때 무게를 모두 확인할 순 없다. 이 때문에 해경 등 관계기관이 승객들에 대한 정보와 화물 정보 등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사실 해경은 안전관리라는 의무는 있지만, 이를 수행할 권한은 없는 셈이다. 단순히 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날씨 등에 따라 출항 통제 권한만 있다”며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여객선의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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