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미용업소 4곳 중 1곳 반영구문신 등 불법영업 적발

도내 피부 미용업소 4곳 중 1곳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됐다.

17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도내 피부관리실 444곳을 점검한 결과, 102곳(23%)이 반영구문신 등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역을 보면 소형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화장품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피부관리실이 90곳으로 가장 많았다.

8곳은 피부미용업자가 사용할 수 없는 고주파기, 초음파기, 광선조사기 등 의료용기기를 쓰다 적발됐다.

또 4곳은 “피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며 눈썹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소를 관계법에 의거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윤승노 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학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가에게 시술을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법 피부관리실은 비위생적 시설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들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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