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7일 중국 국적 의붓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밤 10시40분께 인천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중국인 B씨(23)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팔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제결혼 후 입국한 아내와 생활고로 말다툼하던 중 B씨가 말리자 격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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