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영동1리 개발업체, 市 허가 등 절차도 안 거쳐 분양대행사 “분양 중이나 토목공사 문제로 중지 상태”
광주의 한 시골마을이 전원주택 공사로 인한 소음과 도로파손 등으로 주민 반발(본보 14일자 10면)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현장을 대형 개발업체가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다고 과장 광고를 하며 분양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기반시설이 없는데도 과장광고를 믿고 계약에 나선 분양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영동1리 주민 등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문 개발업체인 P업체는 영동1리 일대 공부상 임야 13만2천232㎡에 200여세대가 입주하는 명품 전원주택을 조성 한다며 분양자를 모집하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와 언론매체, 길거리 광고판 등을 통해 ‘광주시 퇴촌에 국내 최대의 200여가구의 전원 주거공간이 탄생한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임야는 도로는 물론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수백가구가 입주할 경우 난개발은 물론 주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임야를 개별 분양하고 개인명의로 인·허가 절차를 밟아 건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원주택단지 부지는 주 도로에서 폭 3m에 길이 1.5㎞의 농로길을 지난 임야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인 광주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등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다.
주민 A씨는 “도로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산골짜기에 대규모 전원주택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도로 확보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 확보로 주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분양은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 토목공사가 원활치 않아 공사를 중지했다”며 “인·허가 관련 사항은 시행사가 아니라 알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개별적으로 접수되는 주택 허가에 대해서는 제재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시행사 관계자는 수 차례의 전화연락에도 불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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