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집회와 소음 문화

지난 1980년대부터 산업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노사 문제를 시작으로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더니 집회가 우리생활의 일부가 돼 이제는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서 약간의 갈등만 있어도 우선 집회신고부터 해놓는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집회개최가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긴 하나,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회시 소음기준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데 집회 시위 때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 65㏈ 이하, 야간 60㏈ 이하를, 그외 지역의 경우 주간 80㏈ 이하, 야간 70㏈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실제로 규정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집회시위장소 인접지역(아파트 포함)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막대하다 할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집회 때 소음 허용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소음 상한선을 낮엔 75㏈, 야간은 65㏈로 지금보다 5㏈씩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어서 스마트폰 어플에서 소음측정기를 다운 받아 집회 시 소음을 측정하는 등 경찰에 의지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음기준치 초과여부를 확인해 경찰에게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시민도 적지 않다.

집회 및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로 누구나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으나 집회개최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이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자가 없도록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김용표 연수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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