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신분증 악용 거액대출

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특수절도)로 A씨(36)를 구속하고, B씨(2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13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C씨(36)의 집에서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230차례에 걸쳐 2천207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훔친 신분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도 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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