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언주, 의사상자 등 예우·지원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8일 직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이들도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한해 그 숭고한 뜻을 기려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직무와 연관되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의 목숨을 건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무수행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타인을 구하는 등의 희생을 했다면 마땅히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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