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4일 수원과 인천 등 전국을 돌며 편의점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강도)로 L씨(3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4일 새벽 0시8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해 침입, 여성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1만원을 강취해 달아나는 등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수원, 인천, 천안, 대전 등지의 편의점에서 모두 6천318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동종전과로 7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한 L씨는 지난 1일 대전에서 원룸을 구한다며 40대 여성 공인중개사를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결박한 뒤 6천만원권 수표 등 6천127만원과 스마트폰을 강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 인상을 확보, 부천의 한 모텔에서 L씨를 붙잡았다.
L씨는 경찰에서 “출소 후 음식점에서 일하는 등 착하게 살아보려 했는데 잘 안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L씨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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