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인천~제주’ 항로 면허취소… 신규 사업자 ‘관심집중’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참사로 ‘인천~제주’ 항로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신규 사업자 공모에 항만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청해진해운의 내항 정기여객 운송사업 중 제주~인천 항로의 면허를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인천해양항만청으로부터 면허 취소 방침을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2월 문을 연 청해진해운은 제주와 백령도, 여수 등 3개 항로에 4척의 여객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여객선은 현재 인천항만청과 여수항만청의 행정지도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휴항 중이다.

해양부는 나머지 청해진해운이 운항 중인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 면허는 자진반납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청해진해운에서 운항하던 항로의 이용객과 화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무주공산이 된 제주~인천 항로에 신규사업자가 뛰어들지, 참여한다면 어떠한 사업자인지, 경쟁률이 높을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만업계는 ‘인천~제주’ 항로가 수도권을 잇는다는 점과 수익성 높은 항로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매력이 있지만, 여객과 화물 혼합구조가 아니면 수익이 나기 어렵고, 더욱이 이번 세월호 사고로 안전규정이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세월호 선장과 일부 선원의 파렴치한 행위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며 “이른 시일 내 공모를 통해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