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소 무더기 적발

중국동포 A씨(40·여)는 한국인 상대자 B씨(60)가 집도 있고 전도사로 활동하는 등 착실한 인물이라는 국제결혼 중계업소의 말만 믿고 지난 2010년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폭력전과 18범으로 결혼 후 A씨에게 폭행을 일삼았다.

결국, A씨는 늑골 4대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이주민 보호시설에 입소했고, 남편 B씨는 폭력 혐의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의한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을 불법 중개한 혐의(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등록 결혼중개업체 대표 및 현지 브로커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영주권 신청서류인 무범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을 위·변조한 출입국사범 19명을 검거하는 등 총 6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C씨(50) 등 일당 5명은 국내로 입국하려는 베트남 여성들을 현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후 국내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신용불량 내국인 남성들과 위장 결혼시키는 수법으로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위장결혼 대가로 700만∼1천만원의 비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C씨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적인 영업을 한 업체는 인천과 경기지역 일부를 포함해 무려 21개소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 뒤 상대 여성이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 후 가출을 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랐다”며 “피해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허가 난 중계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결혼중계업소 외에도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상당수 업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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