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ㆍ취사행위 ‘추태’
시설물 이관 지지부진 ‘화근’
계양구 등 “단속권한 없다”
수자원공사, 계도조치 한계
고스란히 지역주민만 피해
계양대교 등 경인아라뱃길 시설물의 이관이 늦어져 단속주체가 없는 틈을 타 이곳을 찾는 일부 몰지각한 행락객의 불법 주·정차 및 취사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계양구 등 지자체는 시설물 관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한국수자원공사(K-water)로 떠넘기고, 공사는 단속하더라도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지 못한 채 계도조치만 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18일 인천 계양구 장기동 등 아라뱃길 인근 주민에 따르면 최근 계양대교부터 김포아라대교까지 이어진 정서대로(편도 1차선) 등에 아라뱃길을 찾아온 일부 몰지각한 시민의 불법 주·정차와 취사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다.
길가에 줄지어 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말미암아 통행 차량은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곡예운전을 해 교통사고 위험마저 뒤따르고 있다.
또 도로 한쪽에 돗자리를 펴고 취사를 하는 여행객의 추태와 쓰레기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행위가 수년간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계양대교 등 아라뱃길의 시설물의 관리 권한이 막대한 시설 운영비 문제로 계양구 등 지자체에 이관되지 못해 지자체가 불법 주·정차나 취사행위를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미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모든 민원은 관리 권한을 가진 한국수자원공사로 떠넘겨지고 있다.
공사는 주민의 민원에 못 이겨 자체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할 행정처분 권한과 법적 근거가 없어 계도조치에 그치는 등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라뱃길 인근 주민 김모씨(48·계양구 장기동)는 “낮에는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여행객들로 미칠 지경인데도 구는 단속해달라는 요구를 공사에 떠넘기기만 하고, 공사는 단속해도 계도조치만 하는 꼴이니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인천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취사금지구역 등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상시로 인력을 배치하는 등 계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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