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하는 아내 목 졸라 숨지게 한 70대 영장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7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는 도중 아내 B씨(63·여)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부부 싸움을 벌이다 아내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