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이준석 선장 등 이어 광주서 재판

'세월호 침몰 사고'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의 재판도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에 이어 광주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김 대표의 신병을 목포교도소로 다시 이감해 관련 수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대표는 세월호 복원성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해 대형 인명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경영 비리와 관련해서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는 목포에 있는 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받아 누가 기소 주체가 될지에 관심이 쏠려왔다.

애초 김 대표는 업무상 과실 치사·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인천지검에서 진행 중인 배임 등 수사를 위해 인천교도소로 이감됐다.

수사본부는 김 대표의 신병을 다시 목포로 넘겨받아 세월호 관리상황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다.

기소 주체는 광주지검이 돼 선원들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에서 김 대표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보다 수백명의 인명피해를 낸 책임이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돼 인천지검이 아닌 광주지검에서 기소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