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운항규정 허위작성 청해진해운 직원 구속영장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판사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청해진해운 직원 S씨(53)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S씨는 지난해 2월 청해진해운의 해무팀장으로 일하면서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씨는 인천항만청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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