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고양터미널, 정부·道 ‘안전점검 사각지대’

세월로 닮은… 또 人災

세월호 침몰 참사 후 경기도가 도내 물류단지와 도시철도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정작 화재로 인해 수십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은 안전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돼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양종합터미널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는 정부당국,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전문업체에 일임하고 있다.

시설물 특별법 따라 점검 대상서 제외… 민간업체가 관리

다중시설 소방설비 부실 불구, 道ㆍ소방당국은 서류만 확인

세월호 참사 후 도내 대대적 안전점검 알고보니 ‘속빈강정’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화재와 사고 등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을 꼼꼼히 살피고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대대적인 도내 각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에 도는 실·국별로 영화관, 경전철, 물류창고 및 물류단지,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시설 등 1만5천개소와 공사현장 및 B급 이하 재난위험시설, 교량, 터널, 급경사 사면 등 700여개소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날 화재로 인해 대형 피해가 벌어진 고양버스터미널은 연면적 3만㎡ 이상,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및 정부의 안전점검에서 제외됐다.

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확인 결과, 고양버스터미널은 아직까지 정밀진단조차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에 따라 2012년 2월 준공된 고양버스터미널은 2016년까지만 정밀진단을 받으면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관내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펼치고 있으나 고양종합터미널은 시특법에 해당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고양종합터미널은 사고 이후 소방설비 부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마저도 다중업소 특별법에 따라 도나 소방당국의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라 소방당국이 아닌 건물 내 소방관리자가 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고로 인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대형,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는 민간이 맡고, 지자체나 소방당국은 서류만 확인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형 사고 위험이 큰 곳이고 공공이 아닌 민간 건축물이기 때문에 민간전문업체에서 점검 및 관리를 맡고 있는 것”이라면서 “기관의 행정 공무원 2~3명이 점검하는 것보다 민간전문업체가 점검하는 것이 더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버스터미널과 같이 시설물에 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은 2014년 기준 전국적으로 건축물만 4만5천814개, 교량, 터널, 항만, 댐 등을 포함하면 6만5천여개소에 이른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