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 2명의 유족이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내고 구체적인 사고수습 과정과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27일 오후 유족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자격의 법무법인 세광 오영중(45)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진정서를 이날 오후 대검에 제출하고 조속한 정보 제공과 조치를 촉구했다.
진정을 낸 유족들은 각 피해 학생의 어머니와 형으로 시신의 구체적인 발견 장소 및 시간, 발견 당시 상태, 발견 후 최초 사진, 후속 조치, 심폐소생술 실시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검찰과 합동수사본부 측에 요구했다.
유족들은 "피해자가 발견돼 상당 시간이 흐른 뒤 신원 확인 과정을 거쳤을 뿐 어디에서 어떠한 상태로 발견해 인양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전혀 모른다"며 "목포 현지 병원에서 작성한 사망 추정 시간도 진실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오 변호사는 "시신을 인도받았을 때 학생의 가슴 부위에서 심폐소생술 흔적이 확인됐다는 게 유족 주장"이라며 "발견 당시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조한 당사자나 참여자로부터 당시 상태와 심폐소생술 시도에 관한 진술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이밖에도 그동안 의문점에 대해 각 정부기관에 대해 문의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거나 다른 부처로 가보라는 말만 들었을뿐 구체적인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지원 기자 sj2in@kyeonggi.com
사진=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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