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11일 도내 유가공업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과천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유가공업이 HACCP 의무적용 업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의무적용 시한 전 원활한 HACCP 적용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유가공업체 영업자와 HACCP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축산물 HACCP 관련 정책 방향 및 추진설명 ▲축산물 HACCP 인증절차 및 중점 준비사항 ▲유가공장 HACCP 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질의응답 등이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가공업체와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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