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유통기한 늘려 판매한 업자 등 적발

수입산 돼지고기 못믿을 유통기한 도특사경, 26곳 적발

수입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한 유통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경기도북부청에 따르면 도특별사법경찰단은 5월12일부터 16일까지 도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3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26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특히 도특사경은 축산물 유통업체가 밀집한 수원, 화성 지역에 대해서는 수원지검(형사4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조작ㆍ미표시 13개소, 냉동제품을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유통한 4개소, 무허가ㆍ무신고 영업 3개소, 표시기준 등 준수사항 위반 5개소 등이다.

고양시 A업체 대표는 1~2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입냉동 돼지고기 유통기한을 1년씩 늘리는 수법으로 90여t을 팔아 2억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해오다 구속됐다.

화성시 B업체는 수입냉동 닭고기 35t을 해동하고 나서 냉장제품인양 다른 유통업체에 몰래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