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前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구속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재직 당시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업무방해)로 이인수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60)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2010~2013년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억 원 상당의 조합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해운비리 특별수사 착수 이후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 출신인 해피아(해수부+마피아)가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 직원들의 횡령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빼돌린 돈이 이 위원장에게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위원장을 상대로 정관계 로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