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소득과 주거형태를 고려해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급하는 ‘새로운 주거급여’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다른 지자체 보다 3개월 먼저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증액된 급여를 지급해 임차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새로운 주거급여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다음달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 중 개편제도에 따라 급여액이 증가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급금액은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 간 차액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매월 말일 대상가구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한편, 이번 ‘새로운 주거급여’ 시범사업에는 과천시를 포함해 총 23개 시·군·구가 참여하게 된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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