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해온 도내 골프장 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달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140개 골프장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도, 시ㆍ군과 합동점검을 실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골프장 6곳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골프장에 대해 과태료(680만원)와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들 업체 중 용인시에 소재한 A골프장은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부유물질(SS) 18.8㎎/ℓ(기준치 1.8배)와 총대장균 군수 4천500개/ℓ(기준치 1.5배)를 초과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강수량이 적은데다 대부분의 골프장이 공공하수관로에 연결되지 않아 오염된 하수를 다량 방류할 경우 팔당상수원의 녹조발생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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