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1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단동 선적 A호(15t·승선원 5명)는 이날 새벽 2시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2㎞ 해상에서 NLL을 4.4㎞ 침범해 꽃게 5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선박과 선원을 인천으로 압송하는 한편,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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