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교육감 당선인-시교육청 엇박자

교육청 “면직 등 징계 불가피” 당선인 측 “징계 최대한 늦춰야”

인천시교육청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들의 업무 복귀 시한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다음 달 3일까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징계 처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당선자 측은 징계 처분을 최대한 늦추고 사안을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 3명(지부장·사무처장·정책실장)에 대해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학교로 복귀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임자 3명 모두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고,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다음 달 3일까지 미복귀한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또는 징계 처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시교육청의 입장과 달리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징계 처분을 최대한 늦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을 이유로 다음 달 18일까지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전임자를 대신해 고용된 기간제 교사에게 30일 전에 해고 통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업무 복귀 명령에 대해 전교조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라서 결과에 따라 기간제 교사를 다시 채용해야 하는 등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처분을 늦추고 사안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이 당선자 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임명권자(교육부)가 복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안전행정부로 받았다”며 “교육감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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