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재판 광주지법 방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동행 조타실ㆍ구명시설 둘러봐 피해자 가족들 “엄단해야”
“선원들 모두가 반성하지 않네요. 부디 엄중한 처벌을 부탁합니다.”
세월호 승무원들을 재판하는 광주지법 판사와 이준석 선장 등 5명의 피고인이 30일 ‘자매선’으로 불리는 청해진해운 소속 오하마나호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다.
재판부는 이날 인천항 2부두에 정박한 오하마나호의 조타실과 기관실, 선원실, 객실, 대피장소 등 선박 내부와 구명시설 등을 파악했다.
그러나 함께 현장 검증에 임한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TF 법률자문단과 피해자 측 가족들은 “반성 없이 회피하기만 급급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분통을 터뜨렸다.
박주민 TF 변호사는 “현장에 와보니 곳곳에 퇴선 명령을 내릴 장치가 있었다. 선원들이 퇴선 명령 내리기 어려웠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며 “구조하러 온 해경 역시 선내 방송 말고도 기적을 통해 충분히 퇴선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들은 현장 검증 내내 “퇴선 명령을 하기엔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다”고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병삼씨(48·세월호 생존자)는 이날 “구조 당시 선박에 접근한 해경 고무보트에 올라타려 했으나, 갑자기 해경이 ‘구조장면을 사진으로 좀 찍게 물속으로 잠깐 들어가라’고 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어서 그냥 보트에 올라탔다”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의 또 다른 부실 구조 대응 주장을 제기했다.
정종열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원장은 “현장검증서 느낀 것은 퇴선 명령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것”이라며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는 피고인들의 모습을 오늘 봤다. 검사와 판사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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