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암역 지하도 판매시설 임대 상인들 조리시설ㆍ상점 확장 자칫 폭발 등 대형 참사 예고
경인전철 동암역 지하통로 내 판매시설 일부 상인이 안전상 사용이 불가능한 조리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폭발 등 사고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들 상인은 지하통로 외부까지 불법으로 상점을 확장해 인근 상점의 반발을 사고 있다.
6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평구 등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동암역 지하통로 양쪽에 20여 곳의 판매시설을 설치, 유통업체에 위탁해 임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 자리 잡은 분식점, 족발 가게 등 판매시설 4~5곳은 철도공단의 안전상 조리시설 미설치 방침에도 조리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조리 음식 판매시설은 LP가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폭발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자칫 전체 지하 통로나 동암역 철도시설의 안전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이들 판매시설은 관할 지자체인 부평구에 조리 음식 판매 신고도 하지 않아 별도의 안전점검조차 받지 않는다.
또 애초 20곳에 불과하던 이곳 판매시설은 동암역 남광장 방면으로 5~6곳가량이 외부 확장해 판매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지하통로 내부에만 있던 판매시설이 외부로 나오면서 지하통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인근 상점가 행인을 대상으로도 판매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상점가 상인은 사실상 불법 노점상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평구조차 지하통로가 철도 부지인 탓에 지도점검이나 단속에 애를 먹으면서 이들 판매시설 상인과 인근 상인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
구 관계자는 “문제점은 알지만, 철도시설은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아 건축법 등 관련 법을 적용하지 못해 공문만 몇 차례 보냈을 뿐”이라며 “조리시설 문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문제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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