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이 직접 고용 고용불안 부작용 해소될듯
인천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형태가 내년부터 인천시교육감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천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지역 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시교육감의 직접 고용 형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장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관리하면서 발생했던 고용불안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 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은 일선 학교장의 책임 권한이었다. 학교장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은 물론 퇴직 권한까지 갖고 있었고, 이를 이용한 각종 횡포가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학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우려해 2년 미만의 근로계약 조건을 강제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는 등 불합리한 인사조치가 반복되면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형태가 시교육감 직접 고용으로 바뀌어 이 같은 횡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례 제정은 1만여 명의 인천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조례로만 해결되기 어려운 각종 처우개선 과제와 학교현장에 깊이 뿌리박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관행 등이 산적해 있는 만큼 실질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과 인권 확대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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