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 16일 교통사고가 잦은 피자, 치킨, 중국 음식 등 배달업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을 맞아 무덥다는 이유로 배달업체 종사자들의 안전모 미착용,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해 이륜차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천서는 교통문화를 저해하는 운행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양영춘 과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여름철에 이륜차의 사고 발생이 잦아 안전교육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며 “이번 교육은 타인과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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