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꾀어 감금… 요양급여 15억 챙긴 병원장 영장

술·담배로 노숙인 유인…요양급여 15억원 챙겨

인천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이 노숙자를 이용해 요양급여 15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격리실에 감금한 뒤 그대로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으로 병원원장 A(65)씨 등 병원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숙인을 유인해 병원에 입원시키고 요양급여 1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노숙인 환자 B(55)씨가 퇴원을 요구하자 격리실에 감금, 그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말 병원에 의사를 근무시켜야 하는 병원운영 관련 규정을 어기고 심장마비로 쓰러진 환자 C(64·여)씨를 제대로 진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이어 강화군청에 "숨진 B씨는 연고자가 없다. 행정조치를 해달라"며 B씨에 대해 '무연고처리'를 부탁했고, 군청 직원 D(35)씨는 가족관계 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B씨는 가족이 있었고, 가족들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B씨를 애타게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청 직원 D씨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노숙인을 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맞지만 강제로 데려온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하게 조치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노숙인 수백명을 꾀어 병원에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5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과 관련해서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 15억여원을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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