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난현장에 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예전보다 많은 차량이 소방차에 양보를 한다는 것이다. 소방관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1분 1초가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켜 현장에 도착, 화재진압을 하다 보면 현장에 있는 소방차량의 소화수로는 역부족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 소방공무원의 인력과 장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부족한 소화수를 보충할 수 있는 보조수단이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소화전이다. 만약 야간에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다면 그러한 보조수단의 역활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5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2011년 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의 범위가 소방기관까지 확대 되었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또한, 주간에 소방공무원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해도 심야시간까지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시가 급한 화재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여력도 없다.
경기도민의 최대 불만이 불법 주정차라는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주차여건은 열악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거리에서 소방차에 양보를 하는 시민의 모습을 보면서 소화전 불법 주정차 근절도 그리 어렵지 않을거라는 기대를 해본다.
송영범 이천 대월119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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