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과업계 - SPC그룹, 신규점포 놓고 ‘팽팽한 신경전’

제과協 “동네빵집 코 앞에 출점” VS SPC “동반위 권고사항 준수”

동네 빵집 골목상권 진출을 놓고 SPC그룹과 대한제과협회가 대립하고 있다. 대한제과협회는 SPC그룹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SPC그룹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경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 제과업자들이 주축인 대한제과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날 “SPC그룹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를 무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출점에 나서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동네빵집과 대기업이 상생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SPC의 적합업종 권고사항 미이행과 부당행위, 신규빵집브랜드 진입으로 동네빵집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500m 출점 거리제한을 권고하고 있지만, SPC그룹이 김포시의 이상용베이커리와 전남 광양시 숨쉬는 빵 등과 인접한 거리에 파리바게뜨 출점을 시도했다고 예를 들었다. 또한, 서울 올림픽공원 내 동네빵집인 루이벨꾸과자점과 불과 300여m 떨어진 지점에 파리바게뜨가 입점해 권고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SPC그룹 계열사인 삼립식품이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규 등록한 새 빵집 브랜드 ‘잇투고’(eat2go)의 대표업종을 제과제빵업종으로 한 것 역시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SPC 측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를 어기지 않았다며 제과협회의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잇투고(eat2go)’는 제과점이 아닌 햄버거·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빵집과는 무관한 점포라는 게 SPC의 주장이다.

또 협회가 거론한 광양과 김포 점포 출점 사례도 적합업종 합의에 어긋난 부분이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SPC 관계자는 “김포시 점포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먼저 동네 빵집보다 먼저 임대차계약 등을 할 경우 거리 제한 규정의 예외 사례로 인정받는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하고, 광양시 점포는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 해지 요구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이전’에 해당하는 만큼, 동반위 권고안을 어긴 것이 아니다”면서 “제과협회가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근거 없는 비방과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서울 올림픽 공원 내 출점은 SPC의 권고사항 위반으로 2회에 걸쳐 시정조치를 내린 상태이며, 김포시와 전남 광양시 사례는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대한제과협회의 신고가 들어온 만큼 조만간 현장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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