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외부 강의·자문… ‘투잡’ 뛰고 부당이득

감사원, 농진청 운영감사 통해 소속 공무원 부당행위 적발
4년간 총 561건… 4억원 챙겨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들이 부서장 사전 결재나 신고없이 외부 강의에 나서거나 용역을 맡아 4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3월 농진청을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8건의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농진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A연구관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1건의 무단 외부강의 등을 통해 총 3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연구관은 외부에서 강의나 자문요청을 받은 뒤 부서에서 허락이 떨어질 것 같지 않으면 허위로 출장 신고를 하고, 출장지를 벗어나는 등의 방법으로 하루 자문료로 150만원, 4시간 강의로 86만원을 받는 등 ‘불법 투잡’을 벌여온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B연구관 역시 불법 외부 용역·자문을 통해 4천500만원을 받는 등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농진청 소속 직원 123명이 총 561건의 부당한 행위로 3억9천500만원을 챙겨온 사실이 적발됐다.

또 농진청은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업 등의 외부 연구책임자 가운데 2010년 이후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709명을 적발하고도 이 중 5명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사람 중에는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재료비 명목으로 업체에 3천700만원을 주고, 자신의 개인계좌로 전액을 돌려받은 민간업체 소속 연구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농진청에 외부강의 등을 무단 수행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해당 기관장에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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