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80% 젊은층에 공급… 학교ㆍ직장 등 해당 시ㆍ군 및 인접 거주자 대상
앞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서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공급된다. 나머지 가운데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또 우선 공급의 경우 추첨제로 선정하는 일반 공급과 달리 가점제·순위제 등 공급 방식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장이 재량껏 선정할 때도 기본적인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갖춰야 한다.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젊은 층의 경우 사는 지역은 관계가 없고 대학생은 학교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한다.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살아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취약계층 등 공급 대상별로 정해져 있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하지만 행복주택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여전히 유효해 추후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2년마다 계약 갱신)으로 제한된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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