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해운조합 본부장 집유 2년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사고 손해사정업체로부터 계약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A씨(5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운조합 고위직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공정성을 훼손하고 해운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수한 금품이 모두 해운조합 이사장에게 전달돼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해운조합의 선박사고 손해사정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화재해상손해사정회사 대표로부터 1천71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