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추진
개정안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위원으로 선임되는 국회의원의 범죄경력, 병역, 납세실적 및 체납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자질 및 업무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는 공개 진행하되, 공직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가치관과 철학, 비전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공개해야하지만 공직후보자의 신상털기로 본인과 가족의 사생활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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